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블록체인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코인거래소 벌집계좌 금지 법제화 추진
조아라 기자
2019.05.08 18:27:00
금융위, 금융행정지도 정비방안 발표…‘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폐지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를 옥죄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졌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 법제화된다.

금융위는 지난 7일 발표한 금융행정지도 정비방안에서 총 39건(2018년 말 기준)의 금융행정지도 중 8건을 폐지하고, 22건은 법제화 후 폐지한다고 밝혔다. 9건은 유지 필요성이 인정됐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은 법제화 후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업계는 가이드라인 폐지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법적 근거도 없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거래거절'이 논란이 됐다. 현행법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금융거래 관계가 수립돼 있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를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행정지도를 근거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은행의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해 가이드라인 발표 후 거래소 신규 계좌 발급을 중단했다. 이후 신규 투자자 유입이 끊어지면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직격탄을 입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법원 판결에 따른 영향도 있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코인거래소 코인이즈가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계좌 입금정지 조치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more
팍스넷뉴스,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 세미나 개최 금융위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내년 7월까지 연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실명계좌 개설 거절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엘지유플러스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플러스 안내-1
Infographic News
DCM 대표주관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